최근 소셜미디어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 내용에 반발한 '한문철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챌린지 내용은 오토바이를 서서 타는 모습을 인증하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에 8월 2일 기준 500개가 넘는 한문철챌린지라는 게시글이 해시태그로 검색되고 있습니다. 사진 중에는 오토바이 위에 서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어서서 운전하는 영상도 다수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서 아예 일어나 양팔을 벌리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바이커들의 위험한 '한문철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에서 '오토바이 묘기 대행진'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상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편도 3차선 도로 끝 차선에서 무릎을 펴고 선채로 10초 이상 주행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영상을 보고 "묘기 대행진도, 서커스도 아니다. 안전한 주행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멘트에 대해서 바이커들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과속도 아니고 차선위반도 하지 않은 안전한 상태였는데 무엇이 문제길래 우리를 비판하냐. 오토바이를 장시간 타면 다리에 땀이 차는데, 이를 말리려고 선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선 일반적"이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박을 뒷받침하듯 서 있는 자세가 안전 주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증을 하는 일명 '한문철챌린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서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48조에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방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도로 주행 시 다른 차량이나 운전자에 위험요소가 된다면 난폭운전의 명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전문가들도 오토바이를 서서 타는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서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날씨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김준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센터장도 "주행 중 일어서게 되면 무게중심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충돌 사고가 나게 되면 더 멀리 날아가는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 있는 자세로는 도로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운전대를 곧바로 조작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운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문철 챌린지는 오히려 동료 바이커들에게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실제 취지와 다르게 단순히 오토바이를 서서 타는 것을 넘어 한쪽 다리를 드는 등 묘기에 가까운 주행을 인증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무슨 의도로 저런 위험한 인증을 하는지 모르겠다. '한문철 챌린지'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지게 됐다"며 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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