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조국의 딸 조민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연 의사면허까지 취소가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 사실
부산대는 24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최종 취소 처분이 날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
조국 전 장관의 말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1)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제출 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의사면허도 취소 될까?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는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한국전력 송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가 있어야 한다. 학위가 사라지면 면허는 취소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복지부는 부산대의 최종 처분 (3개월 뒤)이 전달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조 씨의 의사 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만약 조씨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조 씨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가 국립대이므로 조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조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대한 전공의협의회의 입장
대전협은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서류 위조와 날조가 입시 사회와 대한민국 의료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대가)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한다.
조 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입시제도에 있어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자 정의이다.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입시제도의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부산대의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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