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각종 사고가 일어나자 수술실 CCTV를 의무화를 외치는 국민들의 여론이 커졌습니다.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전달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기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
현재의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큰 문턱을 넘었다. 국가의 제 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라고 했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다. 국민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신 것이다.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
의료법 개정안 내용
수술실 CCTV를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게 운영하도록 했고 촬영은 환자 요청시에,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녹음 없이 촬영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수술이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 조건이 있습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열람을 원하면 그 비용은 열람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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