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유명 과자 '뻥이요'를 베껴 만든 '뻥이야'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베낀 것 같은 비슷한 글씨체에 비슷한 이미지까지... 사실 '뻥이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뻥이야'에 손이 갈 것만 같은데요.
의정부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B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업체도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2019년 4월과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주)서울식품공업의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 등과 흡사합니다.
서울식품공업은 1982년부터 '뻥이요'를 생산, 판매했으며 상표 등록도 마쳤습니다. 이후 다양한 맛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어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업체는 B 씨에게 '뻥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B 씨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제조해 수출했습니다.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 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원조 뻥과자?
뻥이요가 제일 빨리 나온 뻥과자입니다.
아류 과자들 ㅋㅋ
이번에 재판을 받은 '뻥이야'부터 대기업 롯데에서 나온 '뻥 소리', '뻥치시네'까지 뻥튀기 과자를 만드는 법이 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많은 아류 과자들이 많습니다. 맛은 비슷할 텐데 말이죠.
원조는 원조라서 좋기도 하지만 유명해진 만큼 그 파이를 나눠먹으려는 아류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뻥이요'도 정확한 대처로 더 이상의 혼란으로 소비자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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