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검찰 직원이 길이 1m짜리 일본도를 팔뚝으로 막아 치명상은 피했지만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가해자는 직업, 동기, 경위 등을 말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8월 9일은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으로 광주 시내가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인력들도 광주고법에 쏠려있었죠. 가해자 A 씨는 광주지검, 고검청사로 들어가려다가 현관에서 방호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혼자 근무하던 방호원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승강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활보하다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무기인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팔로 칼을 막아 치명상은 피했지만 팔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찔리고 중상을 입고 입원 중입니다.
가해자 A는 누구? 왜?
현장에서 체포된 A는 직업 및 동기 등을 일절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두환 씨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건지, 검찰 내에 앙금이 있는 인물이 있는 건지, 그냥 재판에 원한이 있어 이런 짓을 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수사, 재판에 대한 불만, 원한, 진정 등 사건 관련성, 청사에 난입한 이유, 일본도를 구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태철 광주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피습 현장에 폐회로텔레비전이 없어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중이다. 피해자는 A 씨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직접적인 사건 관계인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과 광주고검은 방문객이 찾아오면 청사 서쪽 민원실의 보안검색대와 금속탐지기를 거친 뒤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 중앙 현관은 직원들만 드나들며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A 씨는 1층 중앙 현관이 열려 있는 사이 검찰청 보안 출입문을 억지로 개방해 흉기를 반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해자 A 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광주 고검 소속 계장급 검찰 수사관으로 차장 검사실에 보고 차 방문했다가 A 씨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두환 재판은?
전두환은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8월 9일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20분 만에 퇴정 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부터 재판장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
자택 서울 연희동을 출발해 광주에 도착한 전두환 씨는 발포 명령과 광주시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을 묻는 질문에 침묵을 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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