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킹크랩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입니다.
또한 대밥원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 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의 주장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의견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 될 예정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습니다.
2017년 김동원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 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청을 물러나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판결에 대한 인정을 미루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순 없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경남도청 앞에서는 김경주 경남도지사를 지지하는 약 100명이 '김경수는 무죄다', '김경수 지사님을 응원합니다' 등의 손피켓을 들고 무죄판결이 나기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확정 판결 소식을 듣게 되자 대부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울먹이는 인파들도 속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차량에 탑승하면서 "자세한 말은 글을 올리거나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동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끝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차량 뒤에서 "자시님 힘내세요"하며 외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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