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이 기본적으로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용도 제한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불가한 곳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 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8월 2일 오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다"며 올해 지급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작년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고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곳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주유소, 병원, 약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가맹점의 경우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지만 직영점은 지원금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지원금으로 스타벅스 매장을 이용 가능합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음식점들도 가맹점에서는 지원금을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를 고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 대부분이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 결제' 옵션을 선택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불가하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 하교, 세금이나 보험료, 교통, 통신료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 지급해 8월 31일까지 2~3개월 사용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을 둘러싼 가구 간 형평성 논란에 더해 경기도가 상위 12% 가구에 대한 별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신뢰와 권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압박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렸습니다. 이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88%로 늘렸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에 한해 100%로 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휘둘리고 정책이 계속 변동되면 앞으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1인 : 직장> 143,900. 지역> 136,300
2인 : 직장> 191,100. 지역> 201,000. 혼합 194,300
3인 : 직장> 247,000. 지역> 271,400. 혼합 252,300
4인 : 직장> 308,300. 지역> 342,000. 혼합 321,800
5인 : 직장> 380,200. 지역> 420,300. 혼합 414,300
6인 : 직장> 414,300. 지역> 456,400. 혼합 449,400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또는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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