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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봄 날씨가 되면서 학생들이 반티를 맞추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특이하고 기발한 반티 콘셉트를 찾다가 경찰복을 콘셉트로 반티를 맞추려는 행태도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복을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입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도 경찰복 반티를 입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률을 살펴보자
제 90조 (경찰제복 등의 착용, 사용 등의 금지) 1.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제복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 법 제20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제복을 말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율에 관한 법률
이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 판매와 그 착용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 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복 불법 사례
경찰복은 소지만 해도 불법이 됩니다. 작업복으로 제공한 70대가 처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A 씨는 춘천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작업복으로 경찰제복을 제공했습니다. A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재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제복으로 반티를 맞추실 때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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